최태원, 이훈기 면담 요구에 노쇼…"위약금 면제 감당해야"
유영상 "자리에 없어…위약금, 이사회가 결정할 일" SKT 해킹 사태 한 달 넘도록 '위약금 면제' 무소식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태원 SKT 회장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면담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훈기 의원은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오전 이 의원은 최 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최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유영상 SKT 대표는 SK서린빌딩 정문에서 최 회장을 기다리는 이 의원에게 '최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현재 자리에 없다'며 위약금 면제 문제는 자신과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일로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 대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발언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SKT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SKT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SKT는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달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이 의원의 반복된 추궁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T의 영업이익 규모와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SKT가 올해 1분기에만 567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지난해에는 1조 8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며 위약금 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 대표가 국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의 약 10%가 번호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평균 위약금은 10만원, 결국 2,400억 원이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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