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 선방위의 'CBS 한판승부' 관계자 징계 취소

진중권 "마포을은 민주당 텃밭" 문제삼아 중징계

2025-06-04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법원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방심의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방통위가 선방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3월 21일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김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 중인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거기가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이다. 아무도 안 가려 그런다”고 말했다. 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언급을 꺼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방심의위는 “국민의힘에서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이를 정정하거나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부재하였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CBS는 법정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CBS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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