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방위 MBC 제재 연전연패…6번째 취소
법원, MBC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취소 MBC, 선방위 제재 취소 소송 6건에서 승리 7건은 선고 대기 중…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인용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현재까지 MBC는 6건의 제재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7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3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 ‘관계자 징계’ 제재조치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방통위가 선방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해당 방송에 대해 ‘좌파 패널이 현저하게 많이 출연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25일 당시 총선 선방심의위는 패널 구성이 불균형하고, 진행자가 편향적이라며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손형기 선방심의위원은 “임경빈 작가, 장윤선 전 기자, 김은지 기자, 김민하 씨 등 고정 패널들의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반 국민의힘,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의힘 성향의 패널을 부를 생각은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누굴 선정해도 상관없지만 진행자가 패널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공정·균형 이 세 가지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총선 선방심의위의 중징계와 관련해 총 1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면서 MBC가 승소한 재판은 총 6건으로 늘었다.
선고를 기다리고 총선 선방심의위의 MBC 제재는 ▲‘미세먼지 농도 파란색 숫자 1’ 그래픽 <뉴스데스크>(관계자 징계) ▲사법농단 판결 비판 논평 <김종배의 시선집중>(관계자 징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비판 논평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민생토론회 윤석열 비판 논평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관계자 징계) ▲정부·여당 비판 논평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논평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관계자 징계) ▲국민의힘 의원 공약 이행률 비판 보도 <뉴스데스크 대전>(주의)등으로 모두 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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