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방위 '국힘 1당 가능성 제로' MBC 중징계 취소

MBC '뉴스하이킥'-울산MBC '뉴스데스크' 제재 취소 '류희림 체제' 방심위·선방위 중징계 10건 취소 30일 MBC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취소 1심 선고

2025-05-29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중징계를 또 취소했다. 방송사가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총선 선방심의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30건으로 현재까지 10건의 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9일 MBC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13일 방송분) ‘관계자 징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방통위가 선방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또 제7부는 총선 선방심의위가 울산 <뉴스데스크>(2024년 1월 18일 방송분)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12월 1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해 1월 1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을 문제삼아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 평론가는 총선 결과를 전망하면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김 평론가 발언에 대해 “극히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마치 중립적인 정치평론가처럼 포장시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총선 선방심의위는 “조롱, 막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나” “구조적인 문제다” “진행자가 패널의 발언에 맞장구 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4일 총선 선방심의위는 울산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출마 선언자의 소식을 타 출마자에 비해 길게 방송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선방심의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을 부각하여 장시간 노출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지만 짧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사진=MBC '뉴스데스크' 2024년 4월 4일 방송화면 갈무리)

법원의 제재 취소 판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2대 총선선방심의위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지금까지 제재 취소 본안 판결은 ▲ ‘뉴스타파 인용’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법정제재 주의)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비판’ MBC <뉴스데스크>(법정제재 주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 <뉴스데스크>(과징금 4500만 원) ▲‘뉴스타파 인용 방송’ MBC <PD수첩>(과징금 1500만 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징금 2000만 원) ▲‘정부·여당 일방 비판 방송’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정부·여당 일방 비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경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비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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