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윤석열 손배소 6월 시작
윤석열 내란 위자료 소송 104명 참여…1인당 10만 원 청구
2025-05-28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시민 104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6월 27일 지정했다.
'윤석열 내란 소송'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다.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수취인 부재’ 등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 법원이 일정 서류를 게시하고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이 서류를 수령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속행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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