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유진강점기 끝장내자"

노사 임단협 최종 결렬…20일부터 양일간 지부장 "향후 10년, 20년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 "공정방송 노동조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포기 못해"

2025-05-19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유진강점기 끝장내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19일 교섭 대표노조인 언론노조 YTN지부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20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언론노조 YTN지부 및 방송노조 조합원 전원이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 3월 YTN주주총회장 앞에서 '사외이사 선임'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YTN 임단협과 관련해 최종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행위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면 YTN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연차 투쟁, 태업 등의 투쟁에 나설 수 있다. YTN 구성원 70% 이상이 언론노조 YTN지부 소속이다. 

YTN노사는 지난 5개월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했으며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만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고통 분담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요구한 임금 인상안은 6.8%다. 또 사측은 단협 사항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날 전준형 지부장은 호소문을 내어 “대한민국에서 오직 두 곳에만 허가된 24시간 보도전문채널에서 공정방송이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나"면서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보도국장의 자질을 구성원들에게 묻는 것이 어떻게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로 규정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보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언론사”라고 강조했다.

전 지부장은 조합원을 향해 “지금이 YTN의 향후 10년, 20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단결할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하고 쟁취할 수 있다.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 지부장은 “우리의 의지가 미약해 흩어진다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서 굴종과 불의의 세월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인 결의가 승리의 함성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일터를,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유진강점기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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