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에 "수긍 어렵다"
14일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사법개혁법안 처리 방침 "특검은 범죄 단서 있어야… 사법개혁, 유권자 동의 구해 추진해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위인설법 지적 피할 수 없어" 한국일보 "보수·중도층서 '입법·행정·사법 장악' 우려 커질 것" 중앙일보 "법률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자제시켜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경향신문이 '사법개혁 정도'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범죄 단서가 있을 때 도입해야 하고, 사법개혁법안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1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권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3일 SNS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14일 경향신문은 사설 <‘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면서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국한해 입장을 밝히는 건 사법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터"라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그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대법원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그렇다고 대선 정국에 '조희대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정 위원장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최소한의 범죄 단서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다. 이 대표 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더 파악한 연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법개혁 법안들도 대선이 한창인 지금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들 동의를 구한 뒤 추진하는 게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서건 파기환송심에 당장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위한 소급입법·위인설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 대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후보 대선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조희대 특검에 청문회까지...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멈춰야>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과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엔 압도적 거대 의석이 있다"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것이란 중도·보수층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대선 이후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재개될 가능성을 미연에 막으려는 취지일 테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을 빌미 삼아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에 나선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후보를 포함한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용 또는 이 후보 방탄용 입법을 개별 의원의 자체 발의라며 뒷짐만 질 게 아니라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에서 "대법관 청문회 참석과 재판 관련 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놀랍긴 했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원칙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여론 또한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대법관 수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이 보통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국정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은 왜 유지됐겠는가"라며 "모든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노골적 불신에서 파생된 일이란 걸 국민은 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후보 1인을 위해 헌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오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가인 이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을 자제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다. (중략)정치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입법 권력에 이어 대통령 권력에 근접한 정치 세력이 사법부까지 발아래에 두려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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