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EBS이사 지원자에 보완 서류 요구…대선 앞 알박기?
EBS 이사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 재제출 요청 지난해 8월 EBS이사 공모 중단…지원자 44명 행정법무담당관 "사장·이사 선임 순서 없어…방통위 결정 사항"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1대 대선이 20여 일 남은 가운데 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 지원자에게 보완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로 중단된 EBS 이사 공모 절차가 재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방통위는 EBS 이사 지원자에게 법령 변경, 문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서류 재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방통위는 44명의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로 EBS 이사 공모 절차는 중단됐다. 총 9인으로 구성되는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 복귀 이후 2인 방통위는 사전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지난 2월 28일 방통위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은 EBS 사장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방통위가 진행한 EBS 이사 공모·선임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순서상 이사 선임 후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모두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2인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을 최종 정지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 EBS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다.
하지만 2인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의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김유열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EBS 이사 공모 절차가 재개된 것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2024년 7월 EBS 이사 공모 당시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관련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당시 제출한 기본서류 중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해당 서류의 재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BS 이사 지원자는 총 44명으로 현 이준용·조호연·박태경·류영호·강규형 이사가 재지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보경 국제사이버대 인터넷방송학과 객원교수가 지원자 명단에서 확인된다. 박 객원교수는 윤석열 정부 관련 주요 행사 사회자로 등장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객원교수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유한국총연맹 69주년 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등 윤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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