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임면동의제 삭제 수용 불가"
언론노조 YTN지부, 5개월 교섭 끝 조정 신청 노동위 조정 불성립 땐 노조 '쟁의권' 획득 "사측, 임금동결·공정방송제도 폐기 입장 반복" "싸워야 하는 순간 왔을 때 조합원 의견 구할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한다. 지노위에서 조정 불성립될 경우 YTN지부는 쟁의행위권을 얻게 된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일 성명을 내어 “이날 공식적으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15일 이내로 조정을 진행하고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 YTN지부는 쟁의행위권을 획득한다. YTN지부는 “사측은 임금 동결로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단협을 개악해 공정방송 제도를 말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사측의 후안무치한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TN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개월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에 YTN지부는 ‘방만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고통 분담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YTN지부가 요구한 임금 인상안은 6.8%다. 또 사측은 단협 사항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YTN지부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는 경영진의 무능함 때문임에도 사측은 실질임금 삭감에 해당하는 임금 동결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했다. YTN지부는 “대규모 조직개편과 보직을 무시한 인사발령으로 고용 불안과 근무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도 사측은 태연하게 경영권과 인사권의 행사라고 강변한다"며 "임금을 단 한 푼도 못 올린다면서 갑작스레 15억 원의 현금을 뿌리고, 또 다시 경영이 어렵다고 대대적인 예산 조정과 비용 감축을 요구하는 등 오락가락 무계획 경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특히 김백 사장은 단협에 규정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준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면서 “언론사 사장은커녕 그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도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단협은 노사가 맺은 상호 간 약속이자 의무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더는 회사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면서 “YTN을 집어삼킨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들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YTN을 돈벌이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자본 세력일 뿐"이라며 "YTN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YTN 구성원들의 자부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침묵은 굴종을 낳고, 굴종은 불의의 일상화로 귀결된다”며 “이제 당당히 나서서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YTN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YTN지부는 “우리가 다 함께 나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조합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그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자. 힘껏 단결해 YTN을 지켜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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