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9인 체제' 방통위설치법 발의
과기정통부로 분산된 방송정책 일원화 위원 9인, 대통령 3인 지명-국회 6인 추천 부칙 '법 시행 시 이진숙·김태규 임기 만료'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권한과 위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부칙을 통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규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과기정통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해당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과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련 사무가 추가되는 만큼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인 위원 구성은 대통령이 3인 지명하고 6인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추천 몫은 여당이 3명, 야당이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숫자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최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일에 종전의 방통위원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로 정했다. 만약 최 위원장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그로부터 1개월 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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