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관 'MBC UHD 투자 미흡' 과징금도 취소 판결

탄핵소추로 사퇴 전날 2500만 원 과징금 결정 "MBC 추가투자 내역 배제" "자의적·행정편의적" 방통위, 재판서 'MBC 자료제출 기한 넘겨' 항변

2025-04-2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2500만 원의 MBC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MBC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MBC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과징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자료였다며 방통위가 급하지 않은 사안을 기초적인 검토 없이 과징금 처분했다고 판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방통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00만 원의 MBC 과징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방통위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30일 방통위는 MBC가 UHD 콘텐츠 투자계획과 달리 20억 8100만 원을 미집행했다며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랑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다"며 "MBC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MBC가 방통위에게 제출한 약 53억 원 상당의 UHD 콘텐츠 투자집행내역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고 했다. 방통위는 MBC가 3회 이상 투자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다가 기한이 도과한 이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의적·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023년 2월 20일에 MBC에 발송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면 '3월 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후 자료제출을 금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방통위는 3월 3일 이후에도 MBC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MBC는 6월 9일 방통위에 외부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2022년 UHD 콘텐츠 투자실적 검증내역'을, 8월 20일경 'UHD 콘텐츠 투자 관련 소명자료'를 각 제출했다"며 "MBC가 방통위에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제출한 일자는 7월 18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6월 27일 MBC에 '지상파 재허가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문에는 실사의 주요내용으로 '이행실적 근거자료(증빙자료) 추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며 "추가 투자집행내역은 이행실적 근거자료에 해당하고, MBC는 방통위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제출했다"고 짚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이동관 위원장(오른쪽)과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방통위는 MBC로부터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제출받은 7월 18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11월 30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방통위에게는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집행내역이 제출될 당시 이 사건 처분이 시급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이 사건 추가 투자집행내역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처분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며 "방통위의 UHD 콘텐츠 투자집행금액의 산정 내지 평가방식에 의하더라도 MBC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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