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성원, '유진 알박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200억 규모 유상증자…배정 대상자 유진이엔티 YTN 우리사주조합, 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지분 가치 희석시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효"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이 200억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YTN 구성원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유상증자를 서두르는 이유는 유진그룹의 지분율을 압도적으로 높여 YTN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4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YTN이사회는 2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주당 3천 523원에 신주 567만 6천 980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다.
납기일은 오는 29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유진이엔티의 YTN 지분율은 39.2%로 법정 최대치(40%)에 육박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5일 성명에서 “회사가 1천2백억 원이 넘는 유동성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200억 원을 유상증자로 투자받아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서 “회사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유상증자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진그룹에 몰아주기로 한 점에서 그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면서 “대선으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서기 전 유진그룹의 지분율을 압도적으로 높여 다른 대주주들이 반기를 들어도 YTN의 경영권을 뺏기지 않도록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은 이미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터진 뒤부터 급하게 지분을 늘리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YTN 주주총회에서 각종 종류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이 변경됐다.
YTN지부는 “정관 개정 자체가 YTN 장악 의도라고 보고 주총장에서 의장을 맡은 김백 사장에게 직접 따져물었다”면서 “김백 사장은 그저 표준정관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는 것일 뿐 어떤 종류의 주식이나 채권도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고는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YTN 주주들 앞에서 내뱉었던 본인의 말을 180도 뒤집었다”고 했다.
YTN지부는 “YTN 주주총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늘어놓은 김백은 본인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다른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권한을 침해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무엇보다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인 만큼 YTN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언론노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YTN지부는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배짱으로 지분율을 더 높이겠다는 건가”라면서 “어떤 꼼수를 동원해도 소용없다. YTN을 집어삼키려 한 유진그룹의 간 큰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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