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사측, 단협 창구단일화 걷어차고 왜 힘들다 하냐"
325일 만에 노사 '공동합의' 단체교섭 무산…'교섭 주기' 등 이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사측을 향해 “단체협상 교섭을 지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사측은 노조별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23일 ‘2025년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단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3일 단체협약 실효 325일 만에 열린 교섭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에 따르면 노사는 ‘교섭 주기’와 ‘교섭위원의 교섭 내용 누설’에 이견을 보였다. 사측은 교섭 주기와 관련해 ‘격주 1회’를 요구했고, 노조는 ‘주 1회' 입장이었다고 한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지난해 한 주 한 차례 만나 32차례 교섭을 진행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격주 1회 교섭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측은 개별교섭이어서 4개 노조와 교섭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개별교섭을 받아들인 건 사측이다. 스스로 법적으로 보장된 창구단일화 권리를 걷어차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개별교섭을 하겠다 해놓고서 여력이 없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KBS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KBS는 노조별로 개별교섭 중이다. KBS같이(가치)노조는 지난 2월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노조 측은 교섭대표노조와 복수의 노조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섭대표기구'를 정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KBS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개별교섭을 신청했고 사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KBS 쟁의대책위는 "다수 노조의 교섭역량을 소수 노조의 교섭역량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교섭 사항 누설’ 이견과 관련해 “지난해 단체교섭 실무협상 때처럼 직원 배우자 건강검진을 없애고 노동절 휴무일 및 직원 포상 폐지, 임신부 직원 복지 혜택 폐지 등 개악안을 들고 왔다가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게 두려워 이런 꼼수를 쓴 것인가, 아니면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유명무실화 계략을 또 들고 오겠다는 건가”라면서 “모든 사항이 아닌 '경영비밀'로 한정해 누설을 금지하자고 했는데도 사측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5개 국장 임명동의제, 본부장·센터장, 총국장 중간평가제 삭제 요구를 고수하자 지난해 8월 31일 단협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자,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는 쟁의대책위로 전환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게다가 지난해 사측 교섭위원이 직원과 노측 교섭위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런 것마저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면서 “개별교섭 핑계 대지 말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라. 만약 단협 교섭을 지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쟁의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구성원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그 흔들림 없는 의지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이뤄냈고, 내란정권에서 공영방송 KBS를 지켰다. 그 변하지 않는 의지로 KBS의 공정방송을 지켜내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할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박장범 사장 취임 첫날인 지난해 12월 10일 ‘공정방송 수호’ ‘단협 쟁취’를 목적으로 일일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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