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제야 "방심위, 류희림 '청부민원' 부실 조사" 결론

사건 접수 1년 4개월 만에 감사원 이첩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방심위 조사 충분치 않아…류희림 자료제출 안 해" 방심위노조 "한덕수, 류희림 당장 해촉해야"

2025-04-21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신고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방통심의위의 류 위원장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방통심의위에 조사를 넘겨 '면죄부' '셀프' 논란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의 최측근인 감사실장이 조사를 맡았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통심의위로 송부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사건을 송부받은 지 7개월 만인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다시 방통심의위에 류 위원장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권익위의 감사원 이첩에 대한 미디어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방통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류희림)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통심의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불거진 안건에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미디어스는 방통심의위 감사실에 '부실 조사'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감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셀프 조사'를 총괄한 박종현 감사실장은 류 위원장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책연구센터장이었던 박종현 감사실장은 류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감사실장을 역암했다. 지난 2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청부 민원 의혹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을 류 위원장 가족·지인들이 접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조카, 과거 직장동료, 단체 관계자 등이  '복붙'(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류희림 위원장 가족·지인이 접수한 민원은 방통심의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2023년 9월 5일 전후 4일 동안 접수된 민원 188건 중 50건으로 추정된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MBC·YTN·JTBC에 내린 과징금 제재는 법원에서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동생(류희목 씨) 민원 신청 보고서'를 직접 대면보고했다는 방통심의위 내부 직원의 양심고백이 이뤄졌다. 대면 보고 사실을 폭로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현 강원사무소장)은 권익위에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류 위원장 '위증교사' 의혹이다. 장 전 팀장은 폭로 이전까지 가족 민원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에 말을 맞춰왔다.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로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조합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제공)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류 위원장 해촉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2023년 9월 8일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에 대한 권익위의 '이첩' 결정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 위원을 해촉했고, 그날 바로 류희림 씨가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했다"며 "한덕수 대행에게 당장 류희림 씨를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류 씨는 이해충돌 위반 외에도 업무방해와 위증, 위증교사 등 수많은 범죄 피의자"라고 했다. 

이날 방통심의위지부 조합원들은 로비에서 권익위 브리핑을 시청하며 류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권익위도 인정했다" "청부심의 류희림이 범인이다" "증거인멸·위증교사 류희림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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