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통합징수법 재의결…KBS "국민 신뢰 다시 세울 것"

찬성 212표…국민의힘서 이탈표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1년 9개월 만에 정상화

2025-04-17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재표결을 끝에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KBS 노사 모두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촉구해 왔다.

KBS는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KBS 사옥 [KBS 제공]

1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700억 원가량의 미납금과 400억 원가량의 추가 징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찬반투표 3개월 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졸속처리, 재정압박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찬반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찬성투표 독려하기도 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KBS는 입장을 내고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KBS는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KBS는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와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미래를 위한 노사간의 깊은 공감과 책임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노사관계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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