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제동

재판관 전원일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인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할 수 있다 단정 못해" 한덕수 '후보자 발표' 주장 기각 "임명절차 공식적으로 개시"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종국결정 선고 기다리겠다"

2025-04-1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16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김 변호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면서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선고 전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연합뉴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월권’ 논란이 일었다. 2017년 황교안 대행도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방패’로 불리는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함상훈 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무죄로 뒤집은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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