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방위 출범 "입틀막 총선 선방위와 다른 모습 보여야"

선방위원들, 선거방송 기준 문제 제기 "공정성 조항 추상적…방송 초까지 잴 수 없어" 사무처 "형식 미비 안건 빼곤…위원들 판단" "제재 취소 판단 최대한 존중해 안건 상정"

2025-04-1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입틀막 심의’ 22대 총선선방심의위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대선 선방심의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대선 선방심의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한균태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이 선방심의위원장에, 김기성 위원(방송기자클럽 추천)이 부위원장에 호선됐다.

21대 대선 선방심의위 (사진=방통심의위)

이형근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은 “공정성 문제는 추상적”이라면서 “(공정성 조항 심의가)전체 선방심의위의 핵심이 될 것인데, 사안별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져서 지난번 총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양적 균형에 있어 (방송의) 초수까지 재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균태 위원장은 “공정성 개념이 정말 추상적”이라며 “어떤 사람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선거이고 정국도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위원들이 추천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에 있어 사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미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MBC <뉴스하이킥>에 대한 21대 총선 선방심의위 제재 취소 판결을 거론하며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선거 방송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선거 방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선방심의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방통심의위)

오정환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궁금해했다. 그는 “<뉴스하이킥>이 뉴스인데, 설마 법원이 선거 방송 성격이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닐 것이고,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뉴스의 선거 방송 여부를 결정했는지 알려주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오 위원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30건 중 1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1건은 제기돼지 않았다. 언론사가 제재를 승복한 것은 무엇이고, 안 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방송 프로그램명이 잘못 기재돼 있는 형식요건 미비 민원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민원은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된다”면서 “그래서 지난 선방심의위는 민원인이 ‘선거 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 선거 방송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다. 위원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선거방송 판단 여부는)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로서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그에 맞게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사진=MBC '뉴스데스크' 4월 4일 방송화면 갈무리)

이형근 위원은 “선거방송으로서 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제한돼 있다”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자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런 것까지 다 올려서 심의를 하기 시작하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일반 방송 민원에까지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백선기 위원장은 사무처가 안건에 대해 사전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안건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송사들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9건 모두 인용됐으며 첫 ‘제재 취소’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진현섭)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MBC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을 심의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 등이다.

16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개최 전 MBC 기자가 오정환 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한편 이날 선방심의위 개최 전 MBC 기자는 오정환 위원에게 “내란 옹호 글을 써 논란을 수없이 일으킨 당사자인데, 선거방송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위원은 우파 성향 미디어비평지 미디어X에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공작' 같은 백골단 보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등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오 위원은 “(MBC가)최소한 여야에 대해 중립적인 노력은 해야 한다. 그게 뉴스냐”면서 “옛날에는 최소한 MBC가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 (질문한 기자가)MBC 편파방송 하는 줄 알고 들어 왔냐”고 말했다. 오 위원은 사회부장, 보도제작1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MBC 제3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오 위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공언련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단체 민원의 100%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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