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 강력히 촉구한다"

'3% 배분률' 수신료 분리징수 후 14억 감소 "사교육비 감소 등 공적책무 수행 막대한 지장" 수신료위원회 설치 요구 "비정상적 배분 바로잡아야"

2025-04-15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사장 김유열)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전체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는 윤석열 정부의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14억 원 감소했다며 사교육비 경감 등 공적 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EBS는 15일 발표한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재표결에 따른 입장>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을 진행한다.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 (사진=미디어스)

EBS는 "수신료 배분율은 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EBS는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BS는 적정 수신료 액수와 합리적 배분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BS는 "수신료 징수 방식 정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안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EBS 재정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KBS 노사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 상승으로 KBS에는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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