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한덕수·이완규 모두 수사대상"…헌재 가처분 접수
민주당 "한 대행이 임명권 갖고 헌재 농락" 김정환 변호사, 헌재에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이완규, 야당 사퇴 요구에 "권한대행 결정 존중" '기소되면 어떡할 거냐' 지적에 "그때 가서 생각"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직권남용(으로)구속 안 시키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키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증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표결을 거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 안 시키냐”고 따지자 오 처장은 "고발·진정 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온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되니까 곧바로 임명해 버리고, 또 (재판관)두 명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헌재가)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헌재가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임명권을 갖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고, 헌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쳤다. 이 처장은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냐”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7년 황교안 대행도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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