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임명 정지' 방통위, EBS 재허가 의견청취 강행
재허가 심사위, 8일 EBS 의견청취 진행 법원, 2인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불법 논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통위 2인 체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EBS 의견청취를 강행한다.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정지시켰다. 또한 민주당 등 정치권과 언론시민사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즉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거둬내자 2인 체제의 불법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7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는 8일 예정대로 E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복귀하게 된 김유열 사장이 재허가 심사에 임하게 된다. 김 사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백기가 있다. 재허가 심사위의 의견청취에 지상파 사장, 편성·기술·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위 의견청취는 '불법 알박기' 논란으로 EBS 노사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는 신동호 사장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7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신 사장의 역할은 사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임명무효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거듭 지적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구성 및 의결방식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 의견청취에 김유열 EBS 사장이 참석하게 된다. EBS법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동호 임명)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신동호)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끝난 종전 사장(김유열)으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신 사장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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