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사장 임명' 제동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신동호,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못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사장 효력이 정지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EBS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사장 임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후임자인 신 사장에게 훨씬 큰 손해를 입힌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 “오히려 김유열 사장의 후임자인 신동호가 실질적으로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BS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유열 사장은 입장을 내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전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EBS 구성원이 제기한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튿날 김유열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2인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신 사장은 임명 이후 구성원들의 ‘저지 투쟁’에 가로막혀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못했다. 부서장 등 보직간부 52인이 ‘신동호 사장 임명’에 반발해 보직사퇴를 선언했으며 출근 저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언론노조 EBS지부, EBS 직능단체는 ‘신동호 사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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