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KBS 감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2인 체제 방통위 임명, 정지환 감사직 유지 "'회복 어려운 손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찬욱 전 감사, 즉시항고 입장 "법원, 2인 방통위 위법성 눈 감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 박찬욱 전 감사가 정 감사 임명으로 입는 손해보다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정 감사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전 감사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재판부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의 원고적격성은 인정됐다. 방송법상 KBS 감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박 전 감사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감사가 방통위의 임명처분으로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로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하는 후임자가 임명 효력정지로 인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감사 측은 오는 7일 즉시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재판부가 간과한 것이 있다. 재판부 스스로 '감사 개인의 이익보다는 KBS의 기능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음에도, 무엇이 공공의 이익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보지 않은 것"이라며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미 숱한 법원의 판단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은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행정의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똑같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감사 선임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방통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통해 민주공화정의 실현에 무엇이 타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단순히 신청인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은 해당 재판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할 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1·2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방송사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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