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3법·신문법 개정 통해 언론자유 쟁취 나설 것”
“내란세력 단죄하고 언론자유 되찾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민주주의 전복 기도”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헌재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걸맞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기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내란세력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 강행 ▲YTN 기업 강제 매각 ▲TBS 폐국 ▲검·경을 동원한 정권 비판 언론사·기자 무차별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언론 검열과 통제 시도를 지목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제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내란을 기획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언론노조는 “후견주의에 휘둘려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과 자본의 횡포에 황폐해져가고 있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사회대개혁을 위해 자신의 일상을 내던지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과 함께 다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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