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방심위 표적 심의 방지법' 발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제재 의결정족수 '위원 7인 이상'

2025-04-0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보도 공정성을 심의·제재할 때 의결정족수를 '위원 7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통심의위를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탄압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3인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유 없이 국회의장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논평 등 공정성 심의에 대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방통심의위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이다. 이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재조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방통심의위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와 같은 중징계에 더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에서 각각 3인을 추천, 구성하는 9인 합의제 기구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지명·위촉한 류희림·김정수·강경필 3인으로 방통심의위가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천한 황열헌·최선영 내정자를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방통심의위를 대통령 몫 3인만 임명해 운영하며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몰각시키고, 정권 입맛대로 심의권한을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특히 2023년 9월 위원장으로 류희림이 취임한 이후 방통심의위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표적심의'하면서 법정제재를 남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분석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이 2023년 9월 취임한 뒤 3개월 동안 이뤄진 ‘공정성 심의’가 32건으로, 2022년 한해 내내 이뤄진 심의 건수 4건보다 8배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무더기 표적심의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류희림 체제에서는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정권을 위한 언론탄압 기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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