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부서장들까지 '이진숙 알박기' 출근저지 투쟁 동참
이진숙이 사랑하는 신동호, 이틀째 출근 실패 신동호 "업무방해·명예훼손 좌시 않겠다" 엄포 구성원 "불법 선임된 사장이 직원들 업무방해" "공영방송에 불법 낙하산 정치인 자리는 없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의 '위법적 알박기'로 비판 받는 신동호 EBS 사장이 구성원들에게 가로막혀 이틀째 출근에 실패했다. 신 사장은 "업무방해·명예훼손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EBS 구성원들은 진짜 EBS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신 사장은 28일 오전 8시 56경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에 관용차를 타고 도착해 언론노조, EBS지부, EBS 부서장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직면했다. 부서장 등 52명의 보직 간부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들 중 센터장·본부장·국장 등 부서장 14명이 먼저 신 사장 출근저지 투쟁 현장에 합류했다.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들도 다음주 출근저지 투쟁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사가 합심해 신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상황이다.
EBS 구성원들은 '방통위 불법 인사 철회하라' '위법으로부터 EBS 지켜내자' '위법 절차 동조세력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신 사장을 규탄했다. 구성원들은 "아이들이 지켜보는데 위법한 사장이 EBS에 올 수가 있나"라며 "이진숙의 알박기 신동호는 자격 없다. 자격 미달 신동호는 집에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구성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출마하러 가라"며 "정치인이 공영방송에 있을 자리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구성원은 "EBS는 MBC에서 잘리고 오는 곳이 아니다. EBS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공영방송"이라며 "불법 낙하산을 거부한다"고 했다.
MBC 선후배 사이인 이 위원장과 신 사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신 사장은 MBC 아나운서 국장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전력을 갖고 있다.
신 사장은 "업무방해 중단하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불법적인 업무방해, 이런 물리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명백한 업무방해를 그만하라"고 했다. 이에 구성원들은 "어느 위력이 있었나. 위력은 없다"며 "불법 선임된 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구성원들 업무방해 하지 말고, 직원들 취재·제작할 수 있게 빨리 돌아가라"고 맞섰다.
결국 신 사장은 약 30분 간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어제(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사장은 돌아가면서 자신의 비서진에 "업무는 봐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27일 출근 실패 후 EBS 사옥 주변 한 호텔 카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은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아 업무 결재를 할 수 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 사장 발언에 대해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부장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적법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이 왔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절차로 선임된 사장이 업무방해죄를 논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노조는 적법 절차에 의해 출근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신 사장이 EBS 업무를 시작할 경우 회사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부장은 "불법적인 사장이 EBS 업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직자가 전부 사퇴 의사를 내놓은 상황이다. 신 사장이 보직 사퇴 등 인사를 처리하게 되면 EBS는 업무가 전부 중단·마비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전례를 보면 새 사장이 오더라도 3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을 한 뒤 보직 간부를 배치한다"며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면적으로 사퇴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보직 간부 전원을 사임시켜야 한다.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게 선임된 사장이 EBS를 망치는 패악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신 사장은 '4월 3일 이사회 개최 요청'을 이사회사무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회 규정상 사장·감사가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사장이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로 신 사장이 이사회 참석을 명분으로 사내에 발을 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저지하려는 EBS 구성원들과 신 사장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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