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상목, 국회·법원 무시…법 위에 군림하나"
한겨레 "방통위설치법 거부권 행사 누가 봐도 비정상적"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면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통위설치법의 골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 등으로 야당은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일 사설 <‘2인 체제 위법’ 무시한 최상목·이진숙, 법 위에 군림할 건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2인 방통위는 위법’이란 법원 지적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권력분립과 위헌성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는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가동된 점에서 탈법적이고,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으로 이어진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방통위 결정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정지시켰다. 경향신문은 “1·2심에서부터 지적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확정판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금도 공영방송 장악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EBS 후임 사장으로 이 위원장과 MBC에서 함께 일했던 신동호 이사 ‘내정설’이 돌고 있고, KBS 감사로는 보도 공정성 훼손으로 지탄받았던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정권이 끝나기 전 ‘알박기 인사’ 속도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후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며 “이 비상시국에 정부도 정쟁과 민주주의 후퇴를 부추길 편법 조치는 자중해야 한다. 최 대행과 이 위원장은 더 이상의 법 무시와 일탈적 행태로 국정·인사 혼선을 키우지 말고, 2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최상목 또 거부권, 자신은 헌법 어기면서 위헌 타령>에서 “(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를 들먹이며 거부권을 휘두른 게 벌써 9번째”라며 “정작 자신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19일째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정권 들어 방통위를 과반에 못 미치는 대통령 몫 ‘2인 체제’로 찌그러뜨리고 합의제 운영 원칙을 무너뜨린 원죄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야당이 국회 몫 추가 추천 거부에 나선 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드러내 이런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애초(윤 대통령이)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헌재의 이 위원장 탄핵심판 기각은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대법원이 ‘2인 체제’에서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확정 판결하는 등 2인 체제의 위법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국정 책임자라면 가당찮은 이유로 국회 입법을 막을 게 아니라, 즉각 위법을 멈추고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최 대행을 향해 “자신은 헌재 결정조차 무시한 채 위헌을 저지르면서 국회를 향해선 위헌 소지만으로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최 대행은 그가 비상시국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의문이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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