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위헌 실천' 최상목,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 찬물"
"습관성 거부권, 역사와 국민이 죄 물을 것"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 상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자가 위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통위설치법의 골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국회 추천 방통위원 30일 이내 임명’ 등으로 야당은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면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혁신당 의원 일동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정상화법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은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면서 “이진숙과 2인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 4인의 의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가 없다는 법적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은 “최상목 대행은 분리고지로 인해 1,000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방송법을 거부했다”면서 “공영방송이 바로 서길 염원하는 국민과 KBS 구성원 심지어 파우치 박장범 사장조차 공포를 바랐던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거부했다”고 가리켰다.
과방위 야당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 “어이 상실"이라며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윤 대통령은 국회가 표결을 통해 추천한 당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7개월가량 미뤘다.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자진사퇴했다.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 임명한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과방위 야당은 “최 대행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렀고 기묘한 헤아림은 국민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면서 “내란 공범으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 자리에 내려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1분 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최 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한민수 의원은 “헌재의 판단을 거부하고 있는 최 대행이 방통위정상화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뒤가 맞질 않는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거부권이다. 역사와 국민이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의원은 “(최 대행은)위헌 상태를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다. 그런 자가 ‘위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며 “이쯤 되면 언론이 나서서 최 대행을 탄핵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대행 본인부터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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