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모녀 23억 논평' 재심 기각에 "법적대응 검토"

방심위, '김종배의 시선집중' 법정제재 주의 확정 법원, 유사한 내용 방송한 CBS 법정제재 '집행정지' 방송사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30건 모두 인용

2025-03-17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 논평에 대한 MBC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동일한 방송 내용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의 법정제재를 집행 정지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 16일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논평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4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류희림 위원장은 “검찰 종합의견서에 나온 액수가 부당 이득액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출연시키지 않은 것은 일방적 보도”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현 KBS 이사)은 “주가 조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수익을 얼마 얻었다는 내용은 보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MBC는 서면 재심청구서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 시세 차익은 검찰이 한국거래서에 의뢰해 작성한 종합의견서를 토대로 언급한 것”이라며 “법원이 종합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권오수 회장 일당의 수익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고, 김건희 여사 모녀의 시세차익 사실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의 증거 자료 채택 여부가 시세차익 사실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배 서울시 의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장을 진행자 질문을 통해 전달하는 등 반론을 충분히 다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검찰의 종합의견서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권오수 회장 일당의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보여진다”면서 “그렇다면 (해당 방송은) 일방의 주장만 인터뷰하고,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은 공정성 문제, 객관성 문제 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방통심의위 처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잘못됐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 의견”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강경필 위원 모두 ‘기각’ 의견을 내면서 MBC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또 방통심의위는 '탈북 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와 관련해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에 대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MBC는 방통심의위 제재 이후 오보를 낸 기자에게 '근신 15일', 데스크와 팀장에게 '주의'를 조처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방통위를 거쳐 법정제재 통보가 오면 법적대응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제재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법원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김건희 모녀 23억 원수익’을 논평한 CBS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의 집행을 정지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해 4월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 논평을 방송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법정제재를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당시 이언주 전 의원(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모녀의 주식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검찰의 종합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대선 때) 4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고 법정제재 ‘경고’를 내렸다. 이후 선방심의위는 CBS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재 수위를 ‘주의’로 낮췄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송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통심의위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30건이 모두 인용됐으며 본안 판결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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