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중앙지검 접수

"권한대행, 헌재 정면으로 무시…처벌해야" "검찰, 지금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보통항고 가능"

2025-03-1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한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정환 변호사와 차성안 교수가 대표고발인으로 참여한 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성안 교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 대행을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10만 고발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고발운동>에 현재까지 4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에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중앙지검이고, 결국 기소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조금 작아 보이지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본회의 선출 의결이 오늘로써 76일째이고, 헌재의 결정이 13일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변호사는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헌재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의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차 교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석방지휘만 했고, 특수본 검사들은 즉시항고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과 달리 2년 전 검찰이 즉시항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은 그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선례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오히려 위험성을 해소려면 즉시항고를 해서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재의 결정으로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이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집행정지 없는 즉시항고, 보통항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는)절차와 관련해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이 오히려 상급 법원의 해석 여지를 막아 버렸다.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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