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유튜브, 언중위 조정신청 3배 급증
언중위 2024년 사건 접수·처리 결과 "언론 조정대상 인식 증가"…피해구제율 2년 연속 70%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4년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2022년과 비교해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937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율은 72.5%로 전년도(74.1%)에 이어 70%대를 넘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피해구제율은 66%다.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도 대비 4.2일 증가한 25.7일이다.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리 결과는 ▲조정성립 1,452건(33.2%)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3.9%) ▲각하 38건(1.0%)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537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473건(12.0%)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신문 대상 조정신청은 376건(9.6%)이다. 이 중 일간신문은 287건, 주간신문은 87건이다. 방송은 317건(8.1%), 잡지는 10건(0.3%)이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2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건(직접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건이었던 직접신청 사건은 2023년 35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43건으로 늘었다.
피해자가 방송 등 본 매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함께 조치를 요구하는 ‘부가신청’의 경우 223건으로 2023년과 비교해 69건 줄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3년간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중 부가신청 사건은 감소한 반면, 직접신청 사건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조정대상 매체로 인식하는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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