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 구성권 침해" "국회가 선출한 사람, 선별 임명할 수 없어"

2025-02-27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은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임명 청구는 각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가 여전히 최 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재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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