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 개입은 정당”

24일 신장식 의원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토론회 "인권위서 위원 표결 악용해 내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

2025-02-24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내란 옹호' 의결을 주도한 인권위원들을 탄핵할 수 없는 등 법적 한계가 있어 ‘인권위를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석원정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인권위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탄핵정국에서 인권위는 사실상 ‘권력자옹호위원회’로 전락해 버린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런 파행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명·선출된 부적절한 국가인권위원들로 인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석 전 비상임위원은 “곤혹스러운 점은 5월이면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인권위가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6년 2월 5일까지이다. 

석 전 비상임위원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해체 수준의 전면적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시민배심원 숙의토론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군인권보호관 전담 국가인권위원 배치 ▲인권위원 증원 ▲인권위원 후보자 인권감수성, 전문성 최우선 기준 명시 ▲인권위원 면직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석 전 비상임위원은 “군인권의 보장은 국가 안보 역량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이 별도로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인권법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개정을 통해 겸직이 아닌 별도의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의 규모를 증원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법조항 개정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면직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정덕 전 인권위 조사관은 “이번처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위원 표결이라는 수단을 악용해 내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원 위원을 포함해 소양 없는 인권위원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 임기 시작 전(2021. 2. 6.~2023. 2. 5.)과 임기 시작 후(2023. 2. 6.~ 2025. 2. 6.) 군인권위원회 및 침해구제제1위원회 관할 사건처리 결과 (사진=신장식 의원실 요구자료)

현 조사관은 김 상임위원 사퇴 촉구 근거로 낮은 사건 구제율 등을 거론했다. 구제율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통계적 지표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사람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권고’와 ‘조사중 해결’이 결정된 사건 합을 말한다. 현 조사관에 따르면 2023년 2월 6일 취임한 김 상임위원의 침해구제제1위원회 사건 구제율은 10%(2023년 2월 6일~2024년 12월 31일)였으며 취임 전(2021년 2월 6일~2023년 2월 5일)은 15.4%였다. 감소율은 35.06%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을 맡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현 조사관은 “낮은 구제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문화 및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기능도 지금 마비되어 있다”며 “국민적인 시각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조사관은 “특히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김용원 위원을 포함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찬성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구성은 합리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 대한 통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예를 들면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고 있고, 임무 수행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고 있다. 상임위원들은 차관직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들은 징계도 되지 않고 또 헌법상 해임 건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탄핵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인권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책임성 구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내부의 독립적 감사 제도를 시민사회와 연계 ▲인권위의 시민사회 대상 업무 보고 ▲시민사회의 구속적 후보추천권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적 후보추천권은 예를 들면 경사노위에서 전국 단위의 노동단체들이 이제 위헌 관련된 의견을 올리게 되면 사실상 그것이 반영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적인 대표성을 가진 국회 그리고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과 달리 시민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태도에 아물지않는 상처가 덧났다. 참사 원인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식”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 때에도 인권은 국민의 곁에 있어 줘야 한다. 우리는 그런 인권위를 원한다”고 말했다. 고 신애진 씨 유족 김남희 씨는 2023년 6월 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표명 회의를 하는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이충상 상임위원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특별법에 대한 반대문건을 배포하고 “이태원 참사가 다른 참사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평등 위반” 등의 2차 가해성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이 2차 가해가 맞냐'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김 상임위원이 과거 수요시위를 방해한 극우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2022년 인권위는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극우 단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수요시위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2023년 취임한 김 상임위원은 결정을 뒤집고 진정을 기각한다는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단독 배포했다. 

강 국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최근에도 역사부정 단체가 집회를 우선 신고했기 때문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까지 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행정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와 사명을 부정하며 무력화하는 인권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장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원을 어떻게 추천하고, 또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다”며 “민주적 정당성, 시민사회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은 추상적이라 법제화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놓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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