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극우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경고'

'중국 AI 여론조작' '중국간첩 99명 체포' 등 기사 4건 제재 “중대한 문제임에도 선관위 설명·해명 전혀 반영 안돼”

2025-02-19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중국 간첩 AI 여론조작’ 등 극우 음모론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위, 위원장 이재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스카이데일리 4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신문윤리위 제재는 ▲권고 ▲주의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경고’는 위원회 자율규약에 저촉되는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주의’ 상당의 심의 규정 위반이 반복돼 인터넷 언론의 신뢰도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수준의 제재다.

16일자 스카이데일리 보도 갈무리

‘경고’를 받은 4건의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 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 18일)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1월 20일) ▲<[단독] 美, 오토웜비어법·포획한 中 해커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1월20일) 등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이토록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선관위의 설명이나 해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도 이후 선관위와 미군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면서 “해당 기사 역시 당연히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선관위 등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 기사에 반영했어야 했고, 사후에라도 반론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지난 13일 신문윤리위(위원장 김재형)는 스카이데일리 기사 6건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기사 1건에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단계별로 ▲주의 ▲경고 ▲자사게재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신문윤리위는 제재 이유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 16일) 보도 이후 선관위와 주한미군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며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주한미군은 같은날 공식 SNS에 “한국 매체(스카이데일리)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A 씨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