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 116명, '인권위 사망' 선언…윤 지지자 또 난입
'윤석열 방어권 보장' 즉각 철회 촉구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16명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강행 처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정춘생, 진보당 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야6당 의원 116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오까지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인권위 건물에 난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시위를 벌일 수 있다”며 상임위원실이 있는 인권위 건물 14층 진입을 시도했다.
야6당 의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와 안건 처리 과정이 내란 동조와 다를 바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인권위법 제30조와 제32조를 거론하며 “인권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법이 명시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30조는 국회의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32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한 안건을 논의하려면 전원위원회 개최 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의 과정 없이 곧장 전원위에 상정됐다”며 “운영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운영규칙 제20조 3항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이 표결 없이 부결된 것을 가리켰다. 한 의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한 소임은 거부하고, 국가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수호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6당 의원들은 “이들의 만행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인권위는 사망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반인권적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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