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종사자' 긴급구제위원회 되나

김용현·문상호·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긴급구제 신청

2025-02-17     노하연 기자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디어스가 인권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13일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 군관계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 이 인정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로 발의된 안건으로 인권위 안팎에서 내란 동조라는의 비판이 쏟아졌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안건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반대 성명을 냈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과 140명의 공익·인권변호사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표결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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