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 면죄부 공식화
권익위, 방심위 조사 결과 수신 뒤 사건 종결 처리 '민원사주 의혹' 사건 방심위 이첩 7개월 만에 "감사실장, 승진 가능 시점에 조사 결과 회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권익위와 방통심의위의 엉터리 조사 떠넘기기는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다”고 규탄했다. 방통심의위의 셀프 면죄부가 권익위를 통해 공식화됐다는 얘기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12월 23일 공익신고자 3명과 지난해 1월 12일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이첩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이첩 받은 지 7개월 만인 지난 7일 권익위에 자체 조사 결과를 회신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서도 관련 감사를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씨는 일관되게 민원신청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류희림 씨가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2023년 9월 14일 종편보도채널팀의 ‘위원장 보고자료’에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00 씨가 민원을 신청했다”고 적시된 점 ▲관련 보고 직후 류 위원장 동생과 미디어연대 대표가 민원을 취하한 점 등을 가리켰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공교로운 것은 박종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7개월 만에 뜬금없이 권익위로 결과를 통지한 시점이 본인의 승진 연한 도래와 일치한다는 것”이라면서 “2월 14일자로 1급 승진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류희림 면죄부를 확정 발행하고 류 씨가 그를 냉큼 승진시킬지 방심위 구성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방통심의위지부는 박 실장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관련 보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차례나 조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방통심의위는 거부했다. 박 실장은 지난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약 한 달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직했다. '민원사주' 민원은 지난해 9월 4~6일 집중됐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거짓으로 아첨하는 신하들이 펼치는 우화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어리석음‘"이라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비단은 없다. 류희림과 권익위와 방통심의위 감사실만이 어리석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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