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 면죄부 공식화

권익위, 방심위 조사 결과 수신 뒤 사건 종결 처리 '민원사주 의혹' 사건 방심위 이첩 7개월 만에 "감사실장, 승진 가능 시점에 조사 결과 회신"

2025-02-13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권익위와 방통심의위의 엉터리 조사 떠넘기기는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다”고 규탄했다. 방통심의위의 셀프 면죄부가 권익위를 통해 공식화됐다는 얘기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12월 23일 공익신고자 3명과 지난해 1월 12일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이첩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이첩 받은 지 7개월 만인 지난 7일 권익위에 자체 조사 결과를 회신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서도 관련 감사를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종현 감사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씨는 일관되게 민원신청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류희림 씨가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2023년 9월 14일 종편보도채널팀의 ‘위원장 보고자료’에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00 씨가 민원을 신청했다”고 적시된 점 ▲관련 보고 직후 류 위원장 동생과 미디어연대 대표가 민원을 취하한 점 등을 가리켰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공교로운 것은 박종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7개월 만에 뜬금없이 권익위로 결과를 통지한 시점이 본인의 승진 연한 도래와 일치한다는 것”이라면서 “2월 14일자로 1급 승진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류희림 면죄부를 확정 발행하고 류 씨가 그를 냉큼 승진시킬지 방심위 구성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방통심의위지부는 박 실장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관련 보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차례나 조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방통심의위는 거부했다. 박 실장은 지난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약 한 달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직했다. '민원사주' 민원은 지난해 9월 4~6일 집중됐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거짓으로 아첨하는 신하들이 펼치는 우화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어리석음‘"이라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비단은 없다. 류희림과 권익위와 방통심의위 감사실만이 어리석을 뿐”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