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성원 "임차료 걱정하는데 위원들은 '회의 쪼개기' 추가 수당"

주 2회 통신소위 3회로 늘려…'적체 안건' 명분 방심위지부 "비상임위원, 매주 수당 35만원 더 받아" "인력 그대로인데, 회의 추가한다고 심의 가능한가"

2025-02-07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내부에서 “수당 챙기기 목적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신소위 추가 개최로 비상임위원인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매주 3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방통심의위는 현재 인력 충원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월요일, 수요일 두 차례 개최되던 통신소위 일정을 한 차례 더 개최한다. 당장 다음 주에 통신소위는 10일, 12일,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소위 추가 개최 명분으로 ‘적체 안건 처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매주 금요일 통신소위에서 도박 및 불법금융 정보를 집중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통신소위는 월요일 도박, 마약,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정보, 수요일에는 저작권침해, 권리침해, 유해 정보를 심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수당 챙기기 목적으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월요일에 안 하고 금요일에 회의하면 더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주 1회 회의 추가의 요지인데,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해당 주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월요일 말고 금요일에 얘기하는 걸로 적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누가 들어도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핵심은 ‘회의 수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수당‘은 전체회의, 통신소위 등에 참여하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되며 통신소위 참석 위원들은 회당 35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통신소위를 추가 개최하면 매주 비상임 김정수·강경필 위원에게 각각 35만 원이 더 지급된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월요일과 금요일 2번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체 안건 처리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주제를 처리하는 인력은 정해져 있고, 그 인력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이다. 도박 신고를 더 많이 처리하고 싶으면 사무처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이어 “하지만 정치 심의, 편파 심의로 인해 초유의 예산 삭감을 맞이한 지금, 방심위는 인력 충원은커녕 건물 임차료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꼼수까지 써서 35만 원을 더 받겠다고. 이제 그만 제발 좀 가라”고 한탄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류 위원장의 편파 심의·월권심의·표적심의 등을 거론하며 방통심의위 운영 예산에서 약 36억 원(경상비 16억 원, 방송심의 예산 20억 원)을 감액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등 총 2억 4200만 원을 삭감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연봉을 삭감해도 해당 그 금액을 타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없다며 총리급 연봉을 고수했다. 류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간부들까지 연봉고수에 반발해 보직사퇴하고 나서자 ‘10% 임금 삭감안’을 제안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 연봉 10% 삭감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재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류 위원장이 유일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