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 휩쓸 것"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사세행 "전한길, '헌재 침탈' '폭력 정당화' 언행 반복"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비상계엄은 계몽령’ ‘윤석열 탄핵심판 불복’ ‘헌법재판관 좌편향’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사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 씨는 구독자 11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 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침탈,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행은 “전 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인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 비방으로 피해자 4인의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 등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전 씨는 또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사제폭탄을 준비중이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는 댓글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인물은 4일 경찰에 자수했고,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 씨는 뒤늦게 “헌재를 휩쓸겠다”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전 씨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전 씨는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보도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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