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교수, '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운동' 준비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헌재 '위헌' 결정 불복 움직임 "헌재 결정 무시한 임명 거부, 구체적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

2025-02-05     송창한 기자

[미다어스=송창한 기자]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고발운동'을 준비 중이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이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차성안 교수의 판단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나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차성안 교수는 SNS에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고발운동 준비단 모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차성안 교수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헌법 제 6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변론갱신형 탄핵지연 전략에 몰두하는 경우, 직무유기죄로 국민 10만 명과 함께 고발하는 운동을 벌일까 한다"며 고발장을 작성할 법률가, 고발운동 참여 홈페이지를 개설할 웹 디자이너 등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차성안 교수는 "(최 대행이)이번에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 경호처와 경찰의 내전 상태를 방기한 행태와 비견될 정도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이는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을 조장하는 최상의 빌드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10만 고발인 운동 참여자를 미리 모집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상목 대행에게 호소하고 설득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차성안 교수는 "이번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용 시 지는 임명의무는 일반적인 헌재 결정의 추상적 기속력 규정과 달리 공권력 불행사·부작위 형태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재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규정한 법률의 규정(제75조 제4항,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명백하게 지는 의무"라며 "헌재 결정을 무시한 임명 거부는 구체적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라서 절대 못 빠져 나간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의 시점이 다가오자 여권에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상목 대행 측 기재부 관계자는 뉴스1 등 언론에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헌재)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면서 "(헌재 인용 결정 시)재의요구처럼 헌법상 기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존중하고 내용을 참고해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재에서 최상목 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임명 보류는)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없이 '대한민국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재가 해당 사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었다. 최상목 대행이 지난 1일 이 같은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을 애초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최상목 대행 측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수용,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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