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행동지침 "헌법기관 판결 존중"
기윤실, ‘극한 정치 갈등 속 기독시민 행동 지침’ 발표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1·19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시민단체가 '기독교인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달 31일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9개 행동과 권고하는 9개 행동을 정리한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을 공지했다.
기윤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폭력을 통한 주장 관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한 혐오·악마화 ▲특정 유튜브 방송·SNS 몰입 및 과신 ▲사실 확인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윤실은 ▲헌법 기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정치 집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설교나 대표 기도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윤실은 권고 행동으로 ▲정치적 입장 다른 사람도 이 나라 구성원임을 기억하기 ▲헌법 기관의 판결 존중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기 등을 제시했다.
기윤실은 정보를 접할 때 사실 확인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카톡이나 SNS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신문과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자”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자”고 했다. 또 “정치적 입장 다른 언론이나 개인 방송도 함께 시청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서부지법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시위대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특임 전도사로 밝혀지는 등 폭동의 배후로 전 목사가 지목되는 상황이다.
‘1.19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킨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12·3 내란 이전부터 서부지법 폭동까지 전 목사의 발언과 행적 등을 수집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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