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KBS 계엄방송 준비 확인…이래도 잡아뗄 것인가"
이상민, '윤석열, 22시 KBS 생방송 확정됐다' 진술 KBS본부 “박장범, 대통령실과 상의한 내부자 밝혀라"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KBS 구성원들이 “내부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의 부역자들이 있었다”며 철저한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보도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22시 KBS 생방송 있다’며 계엄 강행하려 해”>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자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진술을 입수·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 40분경 대통령집무실에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모여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수뇌부가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무위원을 통해 그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앞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 맞닿아 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충격적인 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최재현 뉴스룸 국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최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어 “본인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최재현 전 통합 뉴스룸 국장 발령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며 “당시 발언이 국무위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니 교차 검증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래도 최 전 국장 발령자는 여전히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에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잡아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최 전 국장 발령자뿐 아니라 당시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나아가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낙하산 박민 전 사장까지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시 취임을 앞두고 있던 파우치 박장범 또한 관련 내용을 공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사측을 향해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측과 ‘22시 생방송’을 상의한 내부의 인물이 누구인지, 또한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 생방송이 결정된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조사하라”며 “이번 사안은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 편성에 명백한 개입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내부에서 동조해 계엄 방송 준비에 힘쏟았던 인물들은 내란 가담자들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KBS가 반헌법적 내란에 동조한 내부자들의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KBS는 내란 동조 방송사로 낙인찍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을 향해 “계엄 선포 당시 논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의 입에서 KBS의 계엄 생방송 준비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해당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계엄방송 사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이행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며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 성명불상자(계엄 방송 지시 추정)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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