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토벌' 조선일보 광고에 "대응책 검토"
조선일보 국회 '법원 테러' 현안질의 소환돼 헌재 사무처장 "필요하면 단호한 대응책 검토" 법무부 장관 대행 "헤이트 스피치…규제책 연구·검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재 처단'을 외치는 조선일보 의견광고에 대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조선일보의 의견광고를 '헤이트스피치'(증오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조선일보 의견광고를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32면에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26면에도 헌법재판관 8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김재원 헌재 사무처장은 조선일보에 실린 해당 광고를 처음본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지만, 그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이 걱정된다"며 "재판관 신변보호를 강화했나"라고 물었다. 김재원 사무처장은 "초기부터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원 사무처장은 조선일보 광고에 대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복기왕 의원 질문에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기왕 의원이 "불의에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자 김재원 사무처장은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사무처장은 "재판 중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없이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판관을 적어놓고 위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헤이트스피치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석우 대행은 "그렇다. 이런 것은 그런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독일·일본의 헤이트스피치 처벌 규제를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곳도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게시된 플랫폼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는, 삭제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하는 조치로 나아가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저런 것을 용인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증오발언이나 테러 위협 등의 게시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독일은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 회사가 헤이트스피치 콘텐츠를 남긴 사용자의 IP주소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은 SNS에 '시리아 난민은 독일에 들어오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 징역 11개월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 등을 제정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입법적 연구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말씀대로 언론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고, 그와 관련해 외국에서 헤이트스피치 관련 여러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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