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이진숙 '2인 불법 직무' 망동 시 책임 물을 것"

"파면 기각이지, 방송장악 하라는 것 아니다"

2025-01-23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거망동 말라. 또 다시 2인만으로 불법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일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 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3일 오전 헌법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이 위원장의 파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인은 ▲2인 체제 방통위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크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등의 이유로 인용 의견을 밝혔다.

야당 과방위는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고,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해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면서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당 과방위는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다.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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