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사냥개' 이진숙 풀어주는 과오 범하지 말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탄핵 촉구' 기자회견 "폭력 숭배자들, '보수 여전사' 이진숙 복귀 간절히 바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전복자들, 폭력의 숭배자들이 이진숙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폭력배들에게 윤석열의 사냥개를 풀어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 헌재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언론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낙점된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진숙의 파면 사유는 이미 법원에서 여러 번 증명됐다”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던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 과정은 이미 헌재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서류만 총 1,600장에 달했으나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지원자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를 방문진 감사로 임명해 ‘졸속 심사’ 논란을 키웠다.
윤 위원장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이진숙은 직무 정지 이후에도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 포장하며 폭력 세력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헌재의 책무는 단순히 이진숙의 불법적 행정을 판단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의 복귀가 가져올 폭력의 확산을 생각해 반드시 파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헌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욕설이 이어지자 경찰이 그를 제지, 기자회견장 밖으로 분리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었다면 이진숙 임명은 완성”이라며 “윤석열이 불법계엄 내란 때문에 탄핵당하는 것처럼, 단 하루 임기와 상관 없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장악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진숙이 돌아온다면 다시 공영방송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미용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한 방통위원 임명은 거부하면서,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했다”며 “방통위를 위헌적 2인 체제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본안 소송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효력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지적했다.
법원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 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방통위원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적위원에 공석 방통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2인 심의·의결’을 남발해 왔다.
신 변호사는 “이진숙이 복귀한다고 방통위 2인 체제 위헌,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3인 방통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진숙의 복귀는 공영방송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이 다시 펼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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