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포고령 궤변, 조선일보는 한 술 더 떠 "탄핵세력 중국 순응"

위헌·위법 '비상계엄 포고령' 떠넘기기…방어 불가 판단 수사 입 닫고 "김용현이 예문 잘못 베껴" 궤변 유포 동아일보 "아무리 궁하기로" 중앙일보 "수사 협조하라" 조선일보, 영 김 인터뷰 "계엄, 법학자들 논의할 문제"

2025-01-1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등의 궤변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형태로 제출했다.

언론에서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 주장을 근거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극렬 지지자 선동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없는 대통령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미 공화당 하원의원 인터뷰를 1면에 싣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을 들어 헌재 비난에 나섰다.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조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으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경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잘못 베낀 포고령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했다. 포고령에 대한 책임회피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즉각 포고령이 잘못 작성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삭감 때문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 밖에 '국회나 선관위 출입을 막으려는 내용이 포고령에 없고 막지도 않았다'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 청구서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동아일보는 사설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에서 "포고령은 계엄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계엄 주도 세력으로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며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서니 이제 와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은 아랫사람 탓을 하면서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용렬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포고령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포고령 초안 검토와 승인(김용현 공소장) ▲과거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 없음 등을 거론하며 "뭘 보고 베꼈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회·선관위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주장에 "안 한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기동대와 버스를 대거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선관위에도 군 병력을 보내 직원을 체포하고 서버를 뜯어내려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계엄군 국회 진입은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조사결과를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체포영장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선동 그만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정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해야>에서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만도 참담한 상황인데 묵비권을 방패막이로 삼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할 일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여론전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자기변명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라며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믿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궤변·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나>에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온갖 궤변과 선동에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다. 하물며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하에서도 입법부 활동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핵심 조항"이라며 "그런데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듯 장관에게 책임을 떠미는 건 최종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체포되고도 법 무시 윤석열, “포고령 잘못 베꼈다” 궤변>에서 "민주·법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상식과 억지의 연속"이라며 "이런 인물에게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책임을 맡겼다는 게 끔찍할 뿐"이라고 적었다. 

한겨레는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때도 국회 활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위헌 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술수를 쓰고 있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궤변"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이 있는 공수처 청사 앞쪽 문을 피해 뒤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사설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에서 "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며 "윤석열 측의 얄팍한 법기술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중략)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 여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위헌이 너무나 명백해 방어가 불가능하니,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차라리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용현이)서로 책임을 미룬 것이다.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尹은 헌법의 적” “정권 뺏으려 탄핵”... 헌재서 200분 공방>이라는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국회 봉쇄 의도·국헌 문란 목적 두고 충돌 ▲尹 측 “부정선거 정황 많아” 국회 측 “망상” ▲증인 6명 채택, 8차 변론까지 지정 등의 내용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헌재는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종일 재판을 이틀 간격으로 하면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로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실었다. 영 김 미 공화당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영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한다"고 했다. 영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아닌가'라는 조선일보 질문에 "계엄령이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정당했는지는 법학자들이 논의할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조선일보 1월 17일 기사·사설 제목 (빅카인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는 헌재가 "민주당에 농락당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반면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을 감안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미뤄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그대로 진행했다"며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무작정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건가"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보다 장관급 인사의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며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그가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도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9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심의위원회를 형해화 한 게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결격사유 검토'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제처는 7개월이 넘도록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최민희 내정자는 자진사퇴했다. 또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았다. 2인 방통위에서 심의·의결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줄줄이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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