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연된 정의' 김의철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법원 "김의철 해임 처분 취소해야"…임기 이미 만료 대법원 "해임 정지하면 내부 갈등 심화" 가처분 기각 '윤석열 술친구' 박민 체제 KBS, 신뢰도 급락 KBS구성원, 이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지연된 정의"

2025-01-1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김 전 사장 해임은 KBS 장악 마무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사장 후임자 박민 전 사장 체제에서 KBS의 신뢰도는 급락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김 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로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KBS)

김 전 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이후 여권 우위로 재편되자, 곧바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을 추진했고 지난 2023년 9월 12일 해임 제청안 의결을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직원 다수의 해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특정 노조 일색의 편향된 인사정책 ▲고액연봉 상위 직급자 개선 대책 미비 ▲부서장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단협 체결 ▲취임 당시 공약 이행 부진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강행 ▲남영진 이사장 해임 원인 제공 등이다.

(왼쪽부터) KBS 서기석 이사장, 박민 전 사장, 박장범 사장 (사진=KBS)

김 전 사장은 이튿날 곧바로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면서 “6가지의 사유를 해임사유로 열거하였으나, 이러한 해임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사장 보궐 사장으로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전 사장을 임명하면서 KBS 장악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인기 시사프로그램 폐지, 진행자·앵커 교체 ▲땡윤뉴스 ▲임명동의제 무력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방영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연임에 도전했지만,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현 사장에게 밀렸다. 또 박민 사장 체제 이후 KBS는 다수의 조사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은 법원이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으면 박민·박장범 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연된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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