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모르는 'KBS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인
서울행정법원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 "항소권 법률적 쟁점 있어 답변 어렵다" 소송 수행자는 '용산 행정관' 2인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판결에 누가 항소를 결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행정관 2인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항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항소 권한을 행사했다면 월권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 정진석)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피고는 KBS 이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다. 법원은 지난 9일 '피고 대통령'에게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가 누구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모른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대통령)의 변경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공보판사는 '피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를 결정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알 수 없나'라는 질문에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저희는 모른다. 저희가 아는 것은 피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도 기재를 안 하고 항소 취지만 적는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공보판사는 "(피고 적격성)법률적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누가 항소를 결정했고, 누구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지 절차상 문제를 삼는다면 그 때 가서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측도 항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남영진 전 이사장 측은 미디어스에 소송수행자로 대통령실 이 모 행정관과 최 모 행정관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국가소송법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는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남영진 전 이사장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관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미디어스에 "최상목 대행은 KBS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제출하라 마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관여도, 지시도 한 바가 없다. 무관하다"고 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KBS 장악 논란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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