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모르는 'KBS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인

서울행정법원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 "항소권 법률적 쟁점 있어 답변 어렵다" 소송 수행자는 '용산 행정관' 2인

2025-01-1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도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판결에 누가 항소를 결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행정관 2인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항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항소 권한을 행사했다면 월권 논란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 정진석)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피고는 KBS 이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다. 법원은 지난 9일 '피고 대통령'에게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가 누구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모른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대통령)의 변경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공보판사는 '피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를 결정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알 수 없나'라는 질문에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저희는 모른다. 저희가 아는 것은 피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도 기재를 안 하고 항소 취지만 적는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공보판사는 "(피고 적격성)법률적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누가 항소를 결정했고, 누구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지 절차상 문제를 삼는다면 그 때 가서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측도 항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남영진 전 이사장 측은 미디어스에 소송수행자로 대통령실 이 모 행정관과 최 모 행정관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국가소송법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는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해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영상공약 썸네일 (출처=유튜브 채널 '윤석열')

최상목 대행은 남영진 전 이사장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관여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미디어스에 "최상목 대행은 KBS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항소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제출하라 마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관여도, 지시도 한 바가 없다. 무관하다"고 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KBS 장악 논란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