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문체부, '내란선동' 조선일보 신문 등록 취소 검토하라"
조선일보, '부정선거' '헌재 처단' 헌법유린 광고장사 유인촌 "표현의 자유 문제 될 수 있어 제재 어렵다"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회에서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 등 극우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조선일보에 대해 신문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광고를 읽어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 등의 광고문구를 거론했다.
영등포 비전교회 목사는 조선일보 6일 32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견 광고를 실었다. 또 7일 32면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양 의원은 유 장관에게 “마약을 제조하라. 마약을 살포하라는 광고를 실으면 문체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폭행을 모의하라. 폭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체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양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광고를 어떻게 실을 수 있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돼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는 7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거론하며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체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광고에 대한 근원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마약, 폭력, 살인이나, 국가 헌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를 바 없다. 잘못된 것”라며 “신문법, 도시 광고법 모두 문체부 관할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광고는 관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문체부의 제재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신문법 등 여러 가지 관할을 하지만 만약에 제재한다고 생각해보라. ‘표현의 자유’ ‘언론을 어떻게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거짓말 살포의 자유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평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라며 “그런 게 무서우면 문체부가 광고와 신문 관련, 영상 표현과 관련해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나. 가짜뉴스 살포하는 범죄행위가 무섭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신문법 제 22조를 거론하며 “신문법 관할 부처인 문체부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내란 폭동·선동 내용을 게재한 조선일보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문체부 입장에서 조선일보 등록 취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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