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항소?

8일 대통령비서실 항소장 제출 논란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직무정지…최상목 결정인가 1심 법원 "남영진 해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2025-01-0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 정진석)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은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해임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피고는 KBS 이사장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사건 피고를 승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항소를 결정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KBS 장악 논란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연된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 사건 각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삭감·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방치했다 ▲제작비 감축과 수신료 인상계획을 방치했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을 부결시켰다 ▲KBS 경영평가 내용 중 보수시민단체 인용 부분을 수정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등의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과 관련 있다. 김의철 전 사장 해임사유 중 ▲고액연봉 상위 직급자 개선 대책 미비 ▲남영진 이사장 해임 원인 제공 등이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에서 '이유 없음'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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