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내란특검법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1 김건희특검법 찬성 196, 반대 103, 무효 1 국회증언감정법, 양곡법 등 6개 법안 부결

2025-01-08     노하연 인턴기자

[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난달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명·반대 101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내란 특검법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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